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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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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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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 작성 됨
Q.
현재가족관계가 있는데 다른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동거녀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동거녀가 배우자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는 아버님이 법률상 친자로 인지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고 상속권 역시 인정됩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작은아빠가 저희 아빠에게 빚이 있는데 사망 후 배우자, 자녀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숙부님이 부친으로부터 3천만원을 빌린 후 거의 유일한 자산을 작은 어머니한테 증여한 경우라면 이는 사해행위(쉽게 말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듯 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9일 전 작성 됨
Q.
주범, 공범이 사망하면 조사를 끝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살인혐의를 받는 남편은 살아남았으므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된 피의자인 남편이 살아남았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구요.
30일 전 작성 됨
Q.
185만원 이하의 은행잔고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185만원 이하의 은행예금은 압류금지범위에 포함되므로 실제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즉 채무자가 자유롭게 출금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185만원 이하 예금도 일단 출금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실무진들의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돈을빌리지않아도 차용증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경우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은 부인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령한 보상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약정금'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유체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판결 등을 받기 전에는 압류는 불가능하지만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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