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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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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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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매 선순위 전세권의 경매물건에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권자(임차인)가 직접 경매신청을 한 것이라면 대항력 행사를 선택하지 않고 배당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후 낙찰자를 상대로 본인의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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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불가능하다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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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변제금 납입 도중 실직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상황에서 실직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생계획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직했다는 사정을 채권자나 법원에서 알게된다면 회생계획폐지사유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자금을 마련해서라도 변제금을 계속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회생계획안이 폐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납입하시면 추후 면책받으시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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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이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는 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상담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구매하게 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게되어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상담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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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신청후 내용증명 우편물을 못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별도로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채무자 개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수취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물론 어떠한 내용으로 보낸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만약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이를 양수받은 자를 확인한 후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는데 회생사건을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서 업무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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