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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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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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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재신청 금지명령기각 강제집행 시행될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개시결정 전에 신청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면 강제집행이 중지되는데 그 사이에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행위까지 완료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겠으나, 통상 개인회생개시결정은 신청 후 1 ~ 2개월 이내에 나오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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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부가금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인 A기업이 파산했다면 사실상 제재부가금을 환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국가의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았으나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겠지요). 그리고 연구비는 A기업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제재부가대상도 A기업이 되었을 것이고 A기업이 반환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자연인에 불과한 B나 C에게 제재부가금 납부의무가 승계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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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의 재산이 가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본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경매에서 낙찰받은 자를 상대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만약 본인의 전입신고일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주택에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고 우선변제권(경매절차 낙찰대금에서 채권을 배당받는 권리)을 행사할 경우에는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 경우에는 추후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낙찰금액이 본인의 보증금 이상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하므로 고민해보셔야 합니다).가압류는 피보전권리(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가 금전채권인 경우이고,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비금전채권(주택인도청구권 등)인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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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장압류와 채무불이행명부등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장압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채권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단 뭐라도 계속 압박을 해야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려고 할 것이므로 생각하신 방법을 이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통장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추심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셔야 온전히 본인 소유가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과 추심금을 나눠야 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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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전 보험금 처리 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즉 해당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령한다고 해서 단순승인행위로 보지 않겠지만, 해당 보험금 청구권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이라면 상속인이 이를 수령할 경우 이는 단순승인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그 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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