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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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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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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1일 작성 됨
Q.
집행유예 이전 범죄 실형 나올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전에 범한 죄로 실형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2024년 7월 21일 작성 됨
Q.
온라인상에서 패드립하는거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패드립이나 욕설의 정도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게임참여자가 다수여야 합니다)과 피해자의 특정성(닉네임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4년 7월 21일 작성 됨
Q.
고액 월세 집 계약해도 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건 당사자가 아닌 누구도 계약을 해도 된다 안된다 의견을 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만 인정될 수 있는데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고 임대차기간동안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요.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도 임대차계약을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계약여부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2024년 7월 21일 작성 됨
Q.
빚청산을 위해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중에 선택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입이 없다면 남은 재산만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면책받는 제도인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회생제도는 장래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아니면 향후 수입이 생긴 후에 회생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20일 작성 됨
Q.
전세 동일 조건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보증금 액수에 변동이 없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증액된 경우라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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