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에서 대금지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소규모건축사사무소인데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갑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측은 세금계산서 청구는 마쳤는데 계속 여러가지 핑계만 대고 한달째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회사에서 취할수 있는 법률적 대응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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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어 최후통첩하시고, 내용증명에도 지급을 하지 안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세금계산서(청구용) 발행까지 마쳤지만 갑이 대금지급을 미룬다는 것을 보면 대금지급의무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지급시한을 명시하시고 그때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전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간단히 종결하는 독촉절차이고 민사소송보다 간이합니다)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 등 독촉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하고,
상대 회사가 도산할 위험성이 있다면 미리 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하는 것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