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소 사유에서 절대적 취소시 유흥비는 왜 반환이 안되나요?
갑이 을과 거래를 100만원 주고 하였는데,
갑이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을과의 거래를 취소하였을시
갑이 유흥비에 30쓰고, 생활비20, 치료비20, 지갑에있는돈 30 이렇게 있다치면
왜 유흥비 30만원을 빼고 70만원을 돌려줘야하는건가요?
이러면 을만 손해아닌가요? 을은 100만원을 줬는데 을입장에서 상대방이 취소하여서 70만원만 준다면 이건 어디에 하소연 할수도없는건가요?
유흥비는 왜 빠지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될 경우에는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교과서에서는 유흥비로 지출한 부분은 현존이익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유흥비의 경우는 일반인의 필수적인 지출 용도는 아니어서(반면 생활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원래 생활비로 지출하려던 돈을 아끼는 소위 절약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약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존이익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는 듯 합니다. 다만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민법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입법자가 그 만큼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