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전세 계약전 아파트 소유주의 세금 미납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청해보시고 본인이 발급받을 시간이 없다는 등 꺼려한다면 체납세액 열람동의서를 받으신 후 세무서(국세)나 구청(지방세)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열람동의도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