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팀 게임 중 적에게 죽자 팀 채팅으로 넌 니 부모 닮아서 잘 대주냐 라는 정도의 표현은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게이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