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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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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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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0일 작성 됨
Q.
인감증명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정도까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도장 명의인이 실제 법률행위(계약 등)의 당사자임을 증명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가족 등)에게 자신의 부동산 매도를 위임하였고 대리인이 본인(인감도장 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부동산 매수인에게 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면 본인이 매매계약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의 효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임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만들어서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믿은 거래 상대방은 해당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타인에게 인감도장 및 인가증명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20일 작성 됨
Q.
아파트 주차장 내 사고, 이런경우 누구 책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대리기사(또는 대리운전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문의해보시고 별도로 대리업체가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차주가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차주가 가입한 보험 적용이 되는지 여부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타인이 운전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되는 특약도 있습니다). 만약 차주가 배상한 경우에는 대리기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작성 됨
Q.
고문을 하는건 과거에는 합법적인 것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도 고문은 당연히 불법이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는 자)의 자백을 받는 수단으로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으로 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후 인권침해를 이유로 고문에 의한 자백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문을 통해 범행의 자백을 받아내는 관행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작성 됨
Q.
골목길에서 차와 4륜 오토바이가 사고가났는데 누구잘못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멈춰 있는 차를 오토바이가 충격했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한 자동차로서도 후진 하는 등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작성 됨
Q.
뺑소니 초범 합의해도 구공판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주치사가 아닌 도주치상의 경우는 법정형에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약식명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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