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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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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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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윤정부 쓰레기같습니다. 개인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탄핵절차는 국회의 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게 되고 개개인 국민들이 직접 탄핵절차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정치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시는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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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사안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물론 임대인과 계약종료시기에 대해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가는 시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시점 3개월 전에 해지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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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나이가많은 사람은 일할곳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일은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경우는 조직 문화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나이로 서열(?)을 정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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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계약 후 만기 이전 1~2달 정도 안 채우고 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특약사항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할 것 같구요).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하신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임대인 역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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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보증금소송 승소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경매신청(부동산집행)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채권집행)는 전혀 다른 집행절차이므로 동시에 신청할 수 없고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초과압류 문제를 법원에서 알게 되었다면 문제삼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채무자측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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