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1-2달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하여 1-2개월 정도 미리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가 있어야 하는데 도중에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임대인 측에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조건과 임대인의 추가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부담 을 조건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