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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4.08.12

전월세 계약 후 만기 이전 1~2달 정도 안 채우고 나가도 될까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전월세 계약 만기 1~2달 먼저 퇴거를 해야할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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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1-2달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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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까기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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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특약사항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할 것 같구요).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하신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임대인 역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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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하여 1-2개월 정도 미리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가 있어야 하는데 도중에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임대인 측에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조건과 임대인의 추가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부담 을 조건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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