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대항력 확보 방법
전세계약서상 계약 종료일 2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상태에서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 종료일은 3개월 전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종료전 다른 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이때 새로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전에 살고 있던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새로 이사가는 집에 동생 혹은 부모를 전입신고하고 이전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한다
이전 집에 직계가족을 전입신고로 포함시킨 뒤 새로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
해당 방법이 맞을까요?
이전집, 이사가는 집 모두 계약자 및 세대주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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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방법이나 2. 방법 모두 점유보조자(가족 등)를 통한 점유로서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점유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나을지 가족들과 상의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