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질적인 차이로는 범죄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수사기관에 범인을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고소와 고발은 고소기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의 존부, 재고소 금지 규정의 존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② 삭제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