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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만약 시청사고 같은경우 피의자가 변재 능력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는 제도가 있지만 과실범에 의한 범죄피해자는 구조받지 못합니다. 어제 발생한 시청 사고의 경우는 운전자에게 고의가 있지 않았다면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어떤사람이 고소를 했을경우에 증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떤 범죄혐의로 고소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만으로도 혐의입증이 가능하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문자메시지만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추가 보강증거가 없는 한 무혐의처분(또는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Q.  임대인입장에서는 전세내놓는게 낳을까요? 아니면 월세가 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나 월세는 일장 일단이 있는 것이므로 뭐가 더 낳을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다를 것입니다. 다만 7800만원 정도 대출을 끼고 구매했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을텐데 이 경우 임차인은 보호받기 어려워져서 전세계약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최대한 낮춘 월세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세입자를 구하기 수월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Q.  이혼 서류 작성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생각이시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했던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질적인 차이로는 범죄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수사기관에 범인을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고소와 고발은 고소기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의 존부, 재고소 금지 규정의 존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② 삭제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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