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 작성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 신청을 하고 서류작성을 해서 확실하게 끊어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울에 산다고 가정하면 서울 근처 법원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된 경우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않은 경우는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에 관한 재판의 경우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데
서울지역의 경우는 재판관할은 서울가정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는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의 경우는 서울의 경우 각 구별로 관할법원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의사확인절차를 받을 관할 법원을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종로구, 중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는 서울가정법원이며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울은 구별로 협의이혼관할 법원이 정해져있으므로 주소지근처 법원에 문의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면 협의이혼신청을 받는 부서가 있고 그곳에 첨부서류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https://youtu.be/ipNKhYEK6HA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생각이시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했던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