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 받았는데 상대방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안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의 경우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이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횡령죄 성립으로 보는 것입니다). 송금자가 반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송금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그냥 기다려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보관기한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경과되면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고, 민사시효인 10년이 경과되면 민사적으로도 반환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