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사람이 고소를 했을경우에 증거.
안녕하세요
어떤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증거나증인 이런건 딱히없고
주고받은 메세지로 증거가될까요?
주고받은 메세지로 정황이나 심증같은걸로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어떤 죄로 고소를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고 받은 메시지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직접, 간접 증거가 될 수 있고,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메시지"라고만 하시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고받은 메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서는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어떤 범죄혐의로 고소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만으로도 혐의입증이 가능하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문자메시지만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추가 보강증거가 없는 한 무혐의처분(또는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고받은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인정되며,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소셜 미디어 대화 등의 전자 통신 기록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거나 당사자들의 의도를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만으로는 완전한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전후 맥락이나 다른 보조 증거들과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메시지의 진위 여부, 작성 시점, 내용의 해석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메시지 외에도 다른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증이나 정황 증거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메시지의 내용이 명확하고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메시지 내용과 함께 가능한 다른 보조 증거들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고받은 메세지도 증거가 됩니다.
증거법에 따라 메세지도 증거가 되며,
특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메세지를 촬영한 사진 또한 증거능력이 존재합니다.
주고받은 메세지가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고 정황을 의심하게 한다면,
일단 증거로 채택된 후 판사의 심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고받은 메시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단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면 증거력이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