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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 후 몇일만에 판결문이 나옵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원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일단 제소전 화해사건이라 하더라도 재판기일(심문기일)을 열어야하기 때문에 담당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 열리는데도 수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만 납부하시면 되는데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고, 송달료 역시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당사자 1명당 6만원 정도 송달료 납부했던 것으로 기억나네요).
Q.  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조회방법 농협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농협은행(농협중앙회)인지 지역농협(단위농협)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농협은행이라면 농협은행으로 검색해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단위농협이라면 해당 농협 상호로 검색해서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5로 시작된다면 단위농협일 것 같긴 합니다..
Q.  사자명예훼손이 아니라 공문서 조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울증을 앓았다는 (허위) 사실을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또한 공문서는 공무소 등에서 작성하는 문서인데 정신병원 자료는 국립병원이 아닌 경우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만약 정신병원 자료를 조작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면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찰이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1995. 12. 29.]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항소기각 후 구치소에서 교도소가는 기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감될 교도소의 사정에 따라 적게는 2주 ~ 길게는 1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수용되었던 구치소에 문의해보시면 어느 교도소로 이감되었는지 알려줄 것이고, 다시 이감된 교도소에 수용번호를 문의해보시면 알려줄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의 경우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 담당자 이메일로 문의하면 알려주는데 일반인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Q.  변호사님에게, 횡령 배임 죄 가지급금 관련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법인 자금이 충분한 상황에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형식으로 대여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자도 지급했다면 그것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알면서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는 몰라도 배임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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