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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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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식대를 법카로 결제하는데 스벅카드충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스타벅스에서 식대로 사용했다는 부분을 적절히 증빙만 하실 수 있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를 반드시 일반 음식점에서만 사용해야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식대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충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적절한 범위에서 충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신축아파트 월세보증금 보호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직 아파트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이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고, 추후 보존등기 및 수분양자(집주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지만,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은 상태라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동시에 경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다음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같은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Q.  약식명령 나온 법령 적용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명은 하나인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2인 이상이거나 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수차례 명예훼손 범행을 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수개의 죄를 범하였다는 의미)이 되고 이를 동시에 재판받게 될 경우 동시적 경합범이라고 하며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유기형의 경우 가장 중한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에서는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를 구분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
Q.  형사피고인 주소변경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출석 통지는 우편물로 송달하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될 경우 신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형사처벌되거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도 있으나, 되도록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벌금형 처벌 받았는데 일본여행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조치를 받지 않은 이상 해외 출국에는 영향 없습니다. 다만 입국심사 여부는 해당 국가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해외 입국시 작성하는 입국카드에 본인의 범죄전력을 기재하지 않는한 해외 입국이 거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자국민의 범죄전력을 통보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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