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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집행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 납부하는 진술최고비용) 합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Q.  채무불이행자등재 항소? 항고?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여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한정승인신고를 했으므로 자신은 부친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사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소신청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Q.  임차인이 법인인데 사업자 명을 변경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업자번호나 법인등기번호는 동일하고 단순히 상호만 변경된 경우라면 특별히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법인의 대표자가 추가되는 부분은 법인 내부의 사정일 뿐이고, 어디까지나 법인 자체가 임차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변경된바 없다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에게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Q.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할 때 부모님이 개인사업자이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금지급 등 계좌관리를 하는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인 망인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1) 우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먼저 하신 후 대금지급 등을 하시거나,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 후 계좌관리 자체를 하지 않고 폐업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개인적으로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시는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Q.  개인회생 법원출석하기 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신청 당시에는 직장에 근무하셨다면 이후에 퇴사했더라도 월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3. 채권자 집회기일 출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기일 전까지 월 변제금을 완납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금 납부가 늦어지면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채권자 집회기일에서 채권자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수일 또는 수주 내에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오게 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변제금을 당장 납부할 상황이 안된다면 그러한 사유를 기재해서 재판부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게 모양새가 좋을듯 합니다(물론 직장에서 퇴사했다는 사유는 기재하시면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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