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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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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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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임차인인 경우 경매배당관련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배당에 참가하려면 배당요구기한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요구시에는 대항력(경매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는 것보다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과 한번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음력 1944년 12월 7일은 양력 몆월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력 1944년 12월 7일은 양력으로는 1945년 1월 20일 토요일로 확인됩니다. 네이버 달력에서 양음력 변환 기능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가계약시 주고 받은 계약조건 좀 봐주시겠어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 상태 그대로인 체로 계약을 해야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집을 매도할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도 이는 임차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계약위반이 될 것입니다. 허그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 및 임차인 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하기로 했다면 허그 보험 역시 임대인이 동의해야할 보증보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계약은 당사자들에게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별도의 계약일 뿐 반드시 본계약의 내용에 가계약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의로 본계약 체결시 얼마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임차인이 집안에서 다쳤을때 책임유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어 주택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가구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에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수선 정도의 수리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인데, 화장실 휴지걸이 정도의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화장실 휴지걸이가 떨어져서 발등을 다쳤다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특히 임차인에게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통지도 없었던 경우라면 더더욱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위와 같은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허언증때문에 ..자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의사인 척 속이고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취득하신 바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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