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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임차인인 경우 경매배당관련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배당에 참가하려면 배당요구기한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요구시에는 대항력(경매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는 것보다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과 한번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음력 1944년 12월 7일은 양력 몆월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력 1944년 12월 7일은 양력으로는 1945년 1월 20일 토요일로 확인됩니다. 네이버 달력에서 양음력 변환 기능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Q.  가계약시 주고 받은 계약조건 좀 봐주시겠어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 상태 그대로인 체로 계약을 해야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집을 매도할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도 이는 임차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계약위반이 될 것입니다. 허그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 및 임차인 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하기로 했다면 허그 보험 역시 임대인이 동의해야할 보증보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계약은 당사자들에게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별도의 계약일 뿐 반드시 본계약의 내용에 가계약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의로 본계약 체결시 얼마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Q.  임차인이 집안에서 다쳤을때 책임유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어 주택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가구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에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수선 정도의 수리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인데, 화장실 휴지걸이 정도의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화장실 휴지걸이가 떨어져서 발등을 다쳤다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특히 임차인에게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통지도 없었던 경우라면 더더욱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위와 같은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허언증때문에 ..자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의사인 척 속이고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취득하신 바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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