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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어떤 집에 대한 전세권이 있으면 그 집의 동산,부동산,새로 추가될 동산,새로 추가될 부동산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은 집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집 안에 있는 동산 등까지 사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자와의 계약을 통해 동산이나 추가될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이는 전세권에 당연히 포함된 권리는 아닙니다.
Q.  이혼소송 에서는 왜판사의 말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 사건의 경우 일부 판사의 재량이 큰 부분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판사 마음대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를 위반해서 판단할 경우 상급심 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취소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통상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 피고 당사자들이 금융기관 등에 증거신청을 많이 하게 되는 등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고, 조정절차도 여러번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  코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진정서를 제출 후 입건전 조사종결로 내부종결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게 보통인데 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인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피해자로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고소인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처분결과를 통지하게 되어있고 만약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할 경우에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이의신청권도 인정됩니다.
Q.  재판으로 인한 승소와 압류와 공탁과의관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탁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것이므로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공탁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아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신 것 같은데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할지도 모르니까요.
Q.  사기죄 공소시효 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범행을 완료한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1,000만 원을 건네준 2024. 6. 2.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 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배임죄의 성립여부 및 피해액은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겠네요.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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