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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노무현이 650만달러를 박연차 회장에게 받은것은 사실인가요?
그건 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은 사안이라서 누구도 확신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신 이유는 가족을 비롯한 측근들의 부정(그것이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시려고 했던 건 아닐까 추정할 뿐입니다. 진실은 직접 당사자만이 알고 있겠지요.
Q.  민사재판 패소시 금액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약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원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구요.
Q.  '폰지사기'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는건가요?
쉽게 말해서 폰지 사기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에게 자신에게 투자하면 연 3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받았고, 그 수익금은 이후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재원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결국 머지않아 재원이 고갈될 것이고, 투자자들은 결국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폰지 사기라는 명칭은 이탈리아인 사기꾼 찰스 폰지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월세 묵시적 갱신인데 퇴실 통보 3개월 전에 안 했을 시 임대인에게 복비 지급하나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향후 3개월 동안의 차임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상 중개수수료(소위 복비) 지급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분쟁 상황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급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Q.  군대를 30 먹어도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병역법상 입영연기는 3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통지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이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더이상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는 사실상 병역의무가 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관련법령병역법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전문개정 2009. 6. 9.][제목개정 2016. 5. 29.]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3. 군사교육소집은 3일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삭제 [전문개정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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