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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만약 절도된 물건을 가져오면 용서해주겠다고 한 뒤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일까요?
사기죄는 타인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되돌려주면 용서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절도범이 물건을 되돌려준 경우 절도범은 자신 소유의 물건을 돌려준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 성립요소인 '타인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물건의 원주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절도죄 고소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범인이 물건을 돌려주었기 때문에(피해회복)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선처받게 될 것입니다.
Q.  파산을 한번 하게되면 다시는 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 파산절차가 끝나고 면책을 받게 되면 더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져도 더이상 강제집행당할 염려가 없게 됩니다. 즉 파산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본인명의 재산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책받기 전까지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만들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Q.  폭행 혐의가 인정이 될까요 ?????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폭행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단순히 시비가 되어 그냥 가려는 사람의 옷깃을 잡은 정도라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Q.  대표님한테 돈 빌려준거 폐업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대표나 이사는 회사 자체는 아니므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당연히 대표나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청구 가능합니다(돈을 대여해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Q.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중 소추받지 않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영부인)은 그저 일반 국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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