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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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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신축아파트 잔금 완료 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주민등록(전입신고)도 유지되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본인은 전출했더라도 본인의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행보조자의 점유가 인정되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상대방 동의안구하고대화녹음하는거괜찮나요?
당사자간 녹음은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녹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건물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손해배상 어디에 청구하나요??
건물주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석 바닥이 일반인들이 통행하기에 위험할 정도로 미끄러웠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이에 판단이 어려울 것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전세만기에 이삿날 잔금받기전에 전출하라고 합니다
잔금 받기 전에 전출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 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야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하실 경우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는게 안전합니다.
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전세를 준 집에서 보일러 배관이 새서 연기를 흡입할경우 임대인도 법적책임이 있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배관의 하자로 인해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가 임차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라면 모를까 임차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였다면 임대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임대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손해액 산정을 함에 있어 참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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