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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갈매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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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패소시 금액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민사재판 진행중 이고 제가 무조건 패소당하는 상황이라 돈을 내야 합니다

돈은 어디다가 내야 하는가요?

피해자분 한테 직접 내는건가요 아님 법원에다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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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피해자(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약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원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구요.

  • 소송금액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취지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시거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