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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공탁금도 이자가 발생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맞습니다. 공탁금에 대해서도 이자(연 0.35%)가 가산되므로 공탁금을 회수하거나 출급할때 공탁이자가 가산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모르게 빚을 지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민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는데 단순히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배우자 몰래 부담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Q.  미성년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요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채권채무관계는 성립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친구도 대여금에 대한 반환의무는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친구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되는데 이 때 미성년자를 피고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소송대리인으로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Q.  민법464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민법 제464조는 채권행위(계약 등)는 취소되지 않아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고 다만 변제를 위한 급부행위(물건인도)만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행위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제한능력자측이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Q.  만기 전세자금 반환 임차권등기설정 배상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금을 몰취당하더라도 이를 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일테니까요.임차인으로 계약한 사람은 계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임대인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문제에 대해서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이후에는 짐을 빼고 이사하셔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유지됩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의 세대주로 들어가든 세대원으로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짐만 빼시면 됩니다.이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계약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이사비용을 지출해서 이사해야하는 것이니까요).손해배상청구는 여러 항목을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해줄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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