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압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할 은행(제3채무자)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의 수가 많다면 채권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이 1,000만 원인 경우 5개 은행에 대하여 압류할 경우 1,000만 원을 각 은행별로 분할(균등 분할할 필요는 없고, 은행별 압류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이면 됩니다)해서 압류해야 합니다.계좌번호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계좌를 모르는 은행에 대해서도 압류신청 가능합니다(만약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