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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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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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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5일 작성 됨
Q.
집문서 없어도 매매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금융기관에 이에 대한 확인서 및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도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매도인)임을 확인받으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한편 아파트 명의변경 역시 등기의무자인 동생분의 동의가 필요할 것인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명의변경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셋째 동생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관련법령부동산 등기법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년 3월 25일 작성 됨
Q.
물품대금 돈 안주는 업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어려운게 아니니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시다보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으니 경험 삼아서 혼자서 한번 해보시면 향후에도 법적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2024년 3월 24일 작성 됨
Q.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어떤 강제권을 사용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3일 작성 됨
Q.
검사의 약식기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인해 입게된 손해는 형사과정에서 합의가 되지않아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2024년 3월 23일 작성 됨
Q.
빌려준 돈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빌려준돈은 일반채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형사범죄의 공소시효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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