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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제비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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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돈 안주는 업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소액돈이라 소송까지는 힘들기만하고

받는다고 한들 수수료로 다 나가서 남을것도 없을거 같은데

소액으로 돈 안주고 잠수타거나 하는 업체들이 여럿이 있는데 너무 괘씸합니다


은행 통장 압류? 방법이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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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장 압류를 하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확정민사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통장 압류의 경우에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집행권원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등 절차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어려운게 아니니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시다보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으니 경험 삼아서 혼자서 한번 해보시면 향후에도 법적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