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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강제경매 이후 상계절차

안녕하세요.

현재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며 전세금 반환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되는 상황인지라 강제경매 후 셀프낙찰 받는 대안을 생각중인데요.


셀프낙찰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이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임차인 본인인 제가 해외 주재중입니다. 와이프와 아이들은 해당 집에 거주중이구요.

혹시 와이프가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 후 상계처리도 가능한지요? 경매 입찰 대리는 다른 분들도 가능한것같은데 [상계처리] 또한 위임이 가능한지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습니다.


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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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인 임차인은 낙찰을 받아서 매각대금을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상계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에 제출할 상계신청서를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배우자가 제출위임장을 첨부해서 상계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계신청서는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므로 법원까지 갈 필요없이 당사자 이름으로 상계신청서를 작성해서 배우자가 우편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