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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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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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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3일 작성 됨
Q.
채무자의 결혼소식 저는 돈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파산가능여부와 결혼이나 자녀유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채무자의 잔여재산으로 소위 빚잔치를 하고 그후 면책받는 제도가 파산제도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추후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채권자들은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많지만 국가의 제도가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작성 됨
Q.
스키장사고가 났습니다 민사를 걸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아이는 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로 보이므로 독립해서 민사상 배상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략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민사상 배상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의 경우는 스키 강습을 맡긴 상태이므로 아이에 대한 관리의무는 스키강사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키 강사(스키 강사를 고용한 업체가 있다면 업체도 함께)를 상대로만 불법행위(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13일 작성 됨
Q.
가압류 신청방법 어떻게 되나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고 형사사건과 별개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임시보전조치에 해당하고 이 경우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만으로도 가압류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사건이 나오기 전이라도 가압류신청을 해서 가해자 명의의 계좌 등을 가압류해보는 것도 피해회복을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13일 작성 됨
Q.
임차인의 통지의무 위반 시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민법 제634조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통지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만약 임차인이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다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 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2. 따라서 현임대인이 전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임대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 자신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년 2월 13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관련 급여에 대힌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수습기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근로자에게 감액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사안처럼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와 구두로 1년 이상 근로할 것을 약정한 바 있다면 문제없겠으나, 그러한 약정도 없었다면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사실상 정년까지 근로하는) 무기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 회사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등 부담이 커지는 반면, 수습기간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경우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수습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정규직으로서 고용안정을 누릴 수 있는 이점도 있게 됩니다).결국 사안의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약정을 둔 것 자체는 적법해보입니다. 관련법령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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