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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개인회생집회 참석후 뭫더 하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사건 채권자집회에서는 통상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지 여부만 묻고 간단히 절차를 종료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을 알 수가 없으니 채무자(개인회생신청인)라면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의뢰하셨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자시라면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Q.  투자한돈을 회수 못하고 있습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망한 A의 부인인 B를 만난적이 있고 B도 선생님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C나 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B , C , D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신 후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는게 최선일 듯 합니다.
Q.  공문서의 종류에 피고소인이 제시한 영상을 수사관핸드폰으로 재촬영한것이 공문서위조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즉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 공문서가 됩니다. 그리고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수사관이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을 이용해서 어떠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의자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을 재촬영해서 이에 대한 설명 등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라면 '작성'의 개념에 포섭되기 어려워 공문서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Q.  부모님이 협의이혼 원하세요. 뭐부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Q.  공무원의 겸직금지는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겸직금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익을 도모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으면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받더라도 위헌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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