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문서의 종류에 피고소인이 제시한 영상을 수사관핸드폰으로 재촬영한것이 공문서위조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즉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 공문서가 됩니다. 그리고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수사관이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을 이용해서 어떠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의자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을 재촬영해서 이에 대한 설명 등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라면 '작성'의 개념에 포섭되기 어려워 공문서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