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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실제 운영 법인대표가다른사업장에서임금체불로법원에서지급명령정본까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A가 실질 대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A가 직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2. A의 동생은 명의만 빌려준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개인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A의 동생 역시 A와 함께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A의 동생도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3. A의 와이프도 회사자금 횡령에 가담했다면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의 결과가 중요할 듯 합니다 .4. 법인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다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가능합니다. 법인 외에 대표자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법인과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법인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법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Q.  임차권 등기신청시 소명서류를 임대인이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역시 당사자이므로 신청기록 열람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온 후 이에 대해서 불복제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Q.  압류전 세입자 확정일자 받음 경매시 1순위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1순위인지 여부는 세입자 앞에 근저당권자 등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세입자가 1순위 배당권자가 될 것입니다. 압류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세입자보다는 후순위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집주인)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판결 등을 받은 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안녕하세요 골프장 락카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초과 20시간[= 10시간 x 6일 - 4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 근로는 50%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휴일 근로가 포함된다면 추가로 가산 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정 급여을 받고 계신지 여부는 계약한 시급, 휴일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노무사 사무실 등에 자문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적정 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회사에 추가 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변호사수임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공동하여 5천만원을 청구를 하였다면 소가 산정시 합산법칙이 적용되어 소가는 5,000만원이 될 것이고,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최대 44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한 소송비용 분담이 별개로 나온 경우에는 소가에서 피고별로 안분하게 되는데 결국 피고 1, 2에 대한 소가의 비율로 안분(1/2)하여 계산하게 되면 원고와 피고2는 변호사보수를 최대 220만원(=440만원 x 1/2)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원고는 피고2를 상대로 변호사 보수를 88만원(=220만원 x 2/5)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2는 원고는 상대로 변호사 보수를 132만원(=220만원 x 3/5)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2 사이의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는 원고가 피고2에게 44만원(=132만원 - 88만원)을 지급해야되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물론 원고가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경우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2에게 지급해야할 소송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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