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프장 락카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골프장 남자 락카에서 일을 합니다
오전8시 출근 오후8시 퇴근하고 쉬는시간은 점심시간 포함
2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주1일 평일에 하루 쉽니다
한달 27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최저 시급도 안되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정확한 근로관계 확인은 필요하므로 일단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할 노동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초과 20시간[= 10시간 x 6일 - 4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 근로는 50%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휴일 근로가 포함된다면 추가로 가산 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정 급여을 받고 계신지 여부는 계약한 시급, 휴일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노무사 사무실 등에 자문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적정 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회사에 추가 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