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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대법원 판례(2012다246192)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서 검색 사이트(판결서 검색)에서 해당 사건번호를 검색해보아도 검색이 안되는데 혹시 판례 번호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입양아를 파양하는 방법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기 때 이후 30년 동안 만난 적이 없다는 사유가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하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만약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파양을 청구하려면 그러한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자식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면서 괴롭힌다면 그러한 행위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게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라면 파양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2. 2. 10.]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 2. 10.]
Q.  개인회생 들어간 지 별로 안된 사람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공증을 작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고의로 일부 채무를 제외하는 것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와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추후 개인적으로 변제할 목적으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할 수도 있지만 회생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의견을 참고해서 위와 같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Q.  양육비 청구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인 친아빠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가 있는데 만약 미성년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친족은 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해서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후 미성년자녀에 대한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친아빠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0. 15.]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Q.  파산면책 후 5년 뒤,압류통장 꼭 해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나 대출을 받을 때는 현재 채무 상태 등은 고려하겠지만 압류 사실 자체는 해당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다른 카드사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알기도 어려워서 고려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그냥 놔두신 상태에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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