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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헌법에 규정된 '형벌 부과의 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헌법 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규정에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벌과 관련된 규정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13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헌법제37조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Q.  변호사는 살인마에게 변호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 의뢰가 들어온 경우 반드시 변호를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일단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활동을 해야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범죄자를 옹호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변호를 하는 경우보다는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제반 정상관계를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의 숙명이며, 그런게 싫다면 사건을 가려가면서 맡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Q.  인스타그램이 협조를 한다면 무조건 검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ip주소만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장소가 가정이나 직장이 아닌 PC방 등이라면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는한 검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Q.  부동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등기는 단순히 순위보전적 효력만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본등기 후에 담보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잔금지급시기는 시행사(분양자)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듯 하니 시행사와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는 법률적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Q.  중고차 탁송과정중 사고가 발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탁송기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탁송기사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그런데 탁송기사가 누구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인지에 따라 탁송업체 또는 탁송을 의뢰한 중고차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탁송을 의뢰한 중고차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탁송기사가 중고차업체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어야 할텐데, 탁송기사가 중고차업체로부터 직접 탁송계약을 체결하고 탁송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고차업체가 탁송업체에 탁송을 의뢰하고 탁송업체가 운전기사를 고용한 경우라면 탁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탁송기사가 중고차업체의 이행보조자를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혼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이는 이행불능으로 보아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수리비 상당의 금액이 손해액이 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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