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이때까지 납부한 송달료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납부했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 납부내역을 조회해보시면 되고, 재판부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송달료가 미납된 상태라면 사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테니 결정문이 나오지는 않겠지요.
Q.  제3채무자 계주 (계금) 이름하고 전화번호, 가게 주소 아는데 압류할때 초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는 우선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도만 기재하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압류신청과 관련해서 해당 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최고서를 송달하게 되고 제3채무자에게 최고서가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Q.  서울남부지법2017나4305판결관련 공용부분 수리거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비 수리 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경우 결로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상 실무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하자 감정을 한 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입대위를 상대로 해야할 것이고,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윗층 세대를 상대로 해야할텐데 불분명한 경우 둘다 피고로 지정해서 소송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Q.  단순히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거 압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지 알 수 없으나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의심스러워 하는 부분을 잘 해명하시면 무혐의처분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으나 상담 내용에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간접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Q.  가압류해지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취소사유가 되므로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가압류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소가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해서 가까운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 1. 27.]
919293949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