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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리모델링 전 전세집 계약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인 듯 합니다)을 한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경우라면 아마도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을 본인 돈으로 반환해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전에 미리 임차인이 퇴거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전세계약시에 아파트에 담보(근저당권)가 설정되어있는지 계약 직전까지도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담보가 없다면 안전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Q.  검찰항고, 재정신청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항고는 고소인이 검사의 무혐의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이고, 재정신청은 검찰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둘다 고소인(피해자)의 불복절차이고, 피의자의 경우는 기소(재판에 회부)가 되면 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지만 기소유예처분(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외에는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스마트스토어 정산금 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판결문에 나오는 채무자로 기재하시면 되는데 제3채무자 특정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가 해외사업자라면 국내에 법인이나 영업소를 둔 경우 해당 지점 등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제3채무자가 국내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강제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국내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압류 추심절차를 진행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Q.  법원에 압류신청하려고 제3채무자로 법인등기부 - 신청사건 처리중인 등기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 법인의 구성원 등 정보가 변경되어 변경등기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원에는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열람용으로 제출하신 후 추후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그 때 다시 발급용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해 민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법인의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한 부동산도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 변제될 것이고, 임의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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