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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넉루노탱이
나는야넉루노탱이

요즘 n잡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투브나 커뮤니티만 보아도 n잡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고,

부수입을 얻기위한 강의도 다양하더라구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 월급을 받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근로계약서상 다른 산업체에 채용된 경우 계약이 종료/무효 된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것 같거든요...

어떻게 n 잡이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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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투잡은 위법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회사 내부의 징계가 가능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업에 지장이 없는 한 부업을 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n잡(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의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2. 다만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중취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잡 등을 원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회사의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①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②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③ 사업장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④ 사업장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 것이며 징계 수위는 개별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n잡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계약이 종료/무효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겸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겸업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받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사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상 겸업금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 그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금지된다기보단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한 성실근무위반에 해당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다면 이를 위반한 겸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