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너무 적어서 불만인데 이걸 따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약직이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계약서 작성에서 이야기를 본 것 같습니다.
1년에 연차가 5개고 근무를 계속할수록 연차가 늘어난다고...
지금 2년째인데 연차가 적어서 불만입니다. 이걸 정당하게? 아니면 계약조건 변경없이 이 부분만 수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연차휴가 대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최종 부여받은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어도
연간 15일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법 기준보다 연차를 적게 준다면 해당부분은 무효이고 미달된 부분은 법기준으로 변경됩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에는 한달 만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
1년 근속하면 1년에 대가로 15개가 발생하여야 하며 해당 갯수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입사 1년이 되면 15개가 부여되며 그후 1년마다 부여됩니다.
위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법이며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근무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에 5일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산휴가 논의는 제외)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동법 제3조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와 연차를 5일씩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회사 측 선택에 의해 연차를 주는 것이므로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연차휴가 부여는 강행의무이므로 이에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이기때문에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법에 맞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당 개근 시에 1개,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 마다 15개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2개월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기준보다 적게 연차를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갯수에 따라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개 이상입니다.
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갯수를 회사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검토해보아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연봉협상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시작으로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추가 청구가 정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보다
불리하게 기재된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법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