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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 계약서 매년 싸인 하는게 아닌가요?

회사 근로 계약서 입사할때 한번 싸인을 하였는데 생각해보니 더 이상 근로 계약서 싸인을 안하더라고요

매년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근로계약서도 매년 싸인 하는거아닌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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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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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시 작성했다면 그 이후 반드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 중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별도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한편,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변동이 있다면 매년 다시 쓰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시급이 최저시급 수준이라면,

    매년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최저시급이 자동 적용되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는 매년 임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임금이 변경되지 않는 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매년 임금이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에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 것이 맞으나, 최저임금법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하는 경우 별도로 작성하지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매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임금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법령에 의한 임금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를 요구한다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매년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 교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금 등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내용이나 그 갱신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무기간 중에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의 주요 부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년 임금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