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 계약서 매년 싸인 하는게 아닌가요?
회사 근로 계약서 입사할때 한번 싸인을 하였는데 생각해보니 더 이상 근로 계약서 싸인을 안하더라고요
매년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근로계약서도 매년 싸인 하는거아닌건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시 작성했다면 그 이후 반드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 중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별도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한편,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변동이 있다면 매년 다시 쓰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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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시급이 최저시급 수준이라면,
매년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최저시급이 자동 적용되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는 매년 임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임금이 변경되지 않는 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매년 임금이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에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 것이 맞으나, 최저임금법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하는 경우 별도로 작성하지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매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임금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법령에 의한 임금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를 요구한다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매년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 교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금 등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내용이나 그 갱신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무기간 중에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의 주요 부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년 임금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