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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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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인원5명미만일경우와 5인이 넘을 경우 연차 발생

현재는 상시 인원 5명미만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시인원 5명 미만의 경우 연차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직원이 늘어날 확률도 있는터라 내년에 인원이 늘어나서 연차를 받게 된다면

금년에 것과 내년도 발생하는것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눈치가 보여 말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원이 늘어날 경우 금년도것과 내년도 것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발생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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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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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하는 경우

    그 이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시기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계속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올해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다가 5인 이상이 되어 연차휴가를 적용할 때,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 상태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만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현재의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다면, 그때부터 산정한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이 된 시점부터 기존 근로자에도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 근로자들도 법 적용시점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 연차, 법 적용 시점부터 366일 근속한 경우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즉, 그 전에 입사를 한 기간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에 입사한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없습니다.

    2.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법이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미만에는 한달에 한개씩 발생을

    하여 총 11개가 되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