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목마른다슬기116
목마른다슬기116

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6/10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7/8일에 나가는 것으로 얘기하여 7/8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6/16에 팀내 담당 업무 변동 관련하여 공문이 올라왔는데 그 공문에 제 이름이 없었고, 공문이 올라온 후 상급자가 저를 불러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선 내일까지 업무를 마무리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빠른 일자로 나가라고 하루 전에 통보했는데 권고사직 및 해고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일이 바뀌어 사직서를 다시 쓰라고 하여 다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렇다면 권고사직 및 해고로 볼 수 없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빠른 일자로 나가라고 하루 전에 통보했는데 권고사직 및 해고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수용하면 권고사직이나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퇴사일이 바뀌어 사직서를 다시 쓰라고 하여 다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렇다면 권고사직 및 해고로 볼 수 없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사직서상 사유를 개인사정ㅇ 사유로 작성하여 낸경우라면 자발적퇴사라고 보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일을 수정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사직 사유에 자진퇴사로 퇴직하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증거자료 상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선 내일까지 업무를 마무리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빠른 일자로 나가라고 하루 전에 통보했는데 권고사직 및 해고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일이 바뀌어 사직서를 다시 쓰라고 하여 다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렇다면 권고사직 및 해고로 볼 수 없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해고나 권고사직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시고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사직서에 명시한 날짜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계속 출근하세요.

    해고라고 하면 거부하실 수 있으며,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고 하고, 본인도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참고로 2가지 모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빠른 일자로 나가라고 하루 전에 통보했는데 권고사직 및 해고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일이 바뀌어 사직서를 다시 쓰라고 하여 다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렇다면 권고사직 및 해고로 볼 수 없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퇴사일을 변경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이기 위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이를 입증(객관적인 입증 자료 구비 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가 다시 재지정한 날짜에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까지 하신 상황이시라면 해고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 질문자분이 지정한 사직일이 아니라 회사가 다시 재통보한 사직일에 퇴사하게 된 것이므로 회사에 이야기하셔서 권고사직으로 최종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보통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시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는 지는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요청한 날짜로 수정하여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수정 사직서가 제출되면 회사측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사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변경에 맞춰 사직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더욱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사직일이 변경되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사직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여러가지 상황이 중첩되어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사직서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변경된 날짜의 사직서 제출을 했다면 그 내용은 통상 자발적 퇴사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발적 퇴사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바뀌어 사직서를 다시 쓰라고 하여 다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렇다면 권고사직 및 해고로 볼 수 없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 다시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합의해지로 간주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처리된다면 해고가 될 수 있고, 근로자가 위 내용에 동의한다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권고사직(자발적 퇴사)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직서를 재작성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고,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퇴사권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회사의 권유에 동의한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제시하는 날짜에 사직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갑작스럽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을 앞당기고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선 수정한 사직서상 사직사유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으로는 선생님이 앞당긴 퇴직일에 동의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