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득한고릴라116
진득한고릴라116

연차수당 월급포함 질문드려요.

제 입사일 21년 6월 14일

퇴사예정일 22년 6월25 입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매달 80%이상 출근하면

1일의 휴무 부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상 1일의 휴무를

전혀 쉬지않고 계속 출근하였으며

월급 명세서상 연차수당 9만원정도가

표기되어 나옵니다.

9만원이라는 돈이 1년 미만의

1일 휴무 하루 못쉰 돈 일가요?

그럼 현재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연차가 15개 더 발생 되는걸로아는데

15개만큼의 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지금 혼동되어 글 올려봅니다

상세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근을 전제했을 때 2021.6.14 - 2022.6.13 동안 최대 11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 또는 선지급하였을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 보통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종료되어 연차사용을 청구할 수 없을때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실무상 미사용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2022.6.14 자로(80%이상의 출근율 가정) 15개 연차가 발생(사용기간 2023.6.13까지)합니다.

    해당 연차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개의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을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3개의 연차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확인 필요하나,

    15/12 x 8로 처리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이경수 월별로 부여되는 연차는 사용하고 사용안할경우 11개에서 사용갯수 제외학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자세한상담은 계약서 및급여명세서 확인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 입사일 21년 6월 14일 퇴사예정일 22년 6월25 입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매달 80%이상 출근하면 1일의 휴무 부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상 1일의 휴무를 전혀 쉬지않고 계속 출근하였으며 월급 명세서상 연차수당 9만원정도가 표기되어 나옵니다. 9만원이라는 돈이 1년 미만의 1일 휴무 하루 못쉰 돈 일가요? 그럼 현재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연차가 15개 더 발생 되는걸로아는데 15개만큼의 수당은 따로 받 을 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연차휴가 발생 조건 충족 전제)이고,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기에 그 전환된 수당과 퇴사시점까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을 비교하여 차액분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매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게되면 추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6월1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15개의연차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11일

    2022년 6월 14일에 15일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 연차수당은 보통 1일치(8시간)입니다. 10시간인 경우도 있구요.

    • 입사일이 21년 6월 14일이고, 퇴사예정일 22년 6월25 인 경우에

    • 최대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26개입니다.

    • 26개=11개+15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사 시 정산되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흐ㅏ여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 또는 퇴사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 정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매월 월급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통상 이는 추후 발생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대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또한 매달 근무를 할 경우 상기 수당이 지급됨으로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점차 줄어들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15일 부로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시는 경우 15일만큼의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닌 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1년 조금 넘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1개월 동안 80% 출근율이 아닌 "개근"했을 때 부여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9만원씩 매월 지급되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대가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내용은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21.6.14.~2022.6.1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6.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6.13.까지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3.6.14.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1년 6월 14일, 퇴사예정일 22년 6월25일

    이라면, 21년 6월 14일부터 22년 6월 13일까지 1개월 개근할때마다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2년 6월 1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것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와 사규를 확인해야 알 수 있으나, 연차수당은 보통 전년도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거나 사용가능한 연차를 미리 수당으로 선지급한 임금입니다. 후자라고 하더라도, 22년 6월 14일에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15개는 22년 6월 14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이후에 퇴사할 경우 15일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