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조우선 전문가
노무법인제니스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1월 10일 작성 됨
Q.
주 4일, 주28시간 근로자의 총 한달 근로시간(+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가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이시라면 주휴수당을 구하는 정확한 계산식은 ( 28시간 / 40시간 ) X 8시간이 됩니다. 4.34주는 정확한 계산을 위해 365 / 12 / 7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9일 작성 됨
Q.
연차수당은 기본급에서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1일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휴가개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8시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가 연차수당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9일 작성 됨
Q.
급여명세서 교부한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17조를 이행한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별개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까지 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이행한 것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다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2023년 1월 8일 작성 됨
Q.
퇴사인해 4대보험궁금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국민, 건강, 고용보험을 3번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급에서는 원천징수 됐지만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네요. 계속 어플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2023년 1월 8일 작성 됨
Q.
법정공휴일 알바 임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원래 휴일(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봅니다. 따라서 21일과 24일 모두 시급에 2.5배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상세내역은 원래 급여(1), 휴일근로수당(1) 휴일가산(0.5)입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8일 작성 됨
Q.
상시근로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이신 분들이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프리랜서라면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프리랜서가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8일 작성 됨
Q.
어린이집 원장님이 바뀌어 퇴사를 하게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 대표가 변경됨으로써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1년 2개월 이상 낮아졌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3년 1월 6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이 있을 때 정확한 입증이 어렵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5일 작성 됨
Q.
주 32.5시간 일하는데 하루 일을 안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1일을 결근하셨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근을 했다면 1,630,16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1월 5일 작성 됨
Q.
기간제근로자 이거 계약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과 다르게 실제로는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일을 한다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즉시해제권 그리고 귀향여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근직에 2주간 대체근무를 하도록 한 것을 불리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내근직으로 대체근무 시킨 것은 사업주의 인사권 재량에 따라 인력관리 효율성을 위한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고 2주 뒤에는 외근직으로 복귀하실 것이니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36
37
38
39
4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