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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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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주28시간 근로자의 총 한달 근로시간(+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이럴 경우

1. ((7*4)+주휴수당 7) * 4.34 = 153시간

2. ((7*4)+주휴수당 5.6) * 4.34 = 147시간

이 중에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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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주4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7 x 4 + 5.6(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46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시간을 5.6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2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외의 다른 통상노동자가 있다면,  ((7*4)+주휴수당 5.6) * 4.34 = 147시간와 같이 계산하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동일업무를 하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고, 주 28시간(4일x7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7시간x4일)+주휴 5.6시간]x4.345주= 월 146시간이 됩니다.

      다만, 주 28시간(4일x7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이 주휴시간이 되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7시간x4일)+주휴 7시간]x4.345주= 월 153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 ((7*4)+주휴수당 5.6) * 4.34 = 147시간>가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이시라면 주휴수당을 구하는 정확한 계산식은

      ( 28시간 / 40시간 ) X 8시간이 됩니다.

      4.34주는 정확한 계산을 위해 365 / 12 / 7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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