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살던집 매매하려는데 매매가가 더 저렴한경우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참 어의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우선 계약서를 쓰면 계약금을 걸어야 의미가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닐것 같습니다.전세만료일까지 기다릴것 없이, 그냥 바로 매매계약 쓰고, 계약금, 잔금일을 바로 당장으로 하고오히려 집주인이 거꾸로 5천만원을 세입자에게 주고 등기이전하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만일 계약금까지 2500만원 줬는데, 집주인이 배째면 또 여러모로 복잡해질수 있습니다.물론 본인 소유의 집이 되겠지만 총 7500만원 받기 위해 기나긴 싸움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