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5일 나눠쓰면 좀그런가요?
본인 연차를 빼서 최대5일휴가를 쓸수있는데 두번나눠서 2일,3일 주말 끼워서 쓰면 사무실에서 좀 안좋게 볼까요? 볼일겸나눠써야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했음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그러므로,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본인이 신청한 기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 업무 사정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회사 업무가 바쁘지 않을때는 주말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의 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규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고, 직접 문의하는게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좋게 볼지 좋게 볼지는 사업장의 조직문화마다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언제 사용하든 질문자님의 자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연차를 나누어 쓰는 것이라면 사무실에서 안 좋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차로 사용하는 휴가는 본인이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