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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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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출산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있나요?

출산휴가는 며칠이에요? 그리고 애를낳으면 정부에서 보조금?개념으로 돈이나온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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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지원금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쌍둥이는 120일)로 적용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2.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육아수당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보장되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21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휴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이때 산정된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등을 첨부하여 고용보험을 통하여 신청할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30일 210만원 상한)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총90일)이 있으며 해당 그 중 1개월치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