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논없이 대면없이 갑자기 서류보내시곤 정직원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어요
제 입사일은 23년6월1일이고 현재 출근중이에요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4년6월1일부터9월30일이고
계약서는 7월5일날 받았고 서명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6월달 월급은 기존 정직원 월급으로 받았고요
1년이지나 연차가 15개 생겼었는데 포괄임금제 시행하면서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정직원 정산 정산후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연차수당이 너무 억울해서요
연차수당 정산후 계약직으로 근무할수있나요?
정직원일때 통상시급 13000원이었는데
계약서서류상 보면 통상시급이 11000원도 안됩니다
이렇게 시급 또한 깍일수가 있나요?
문제없는건가요?이부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 받은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조건으로의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재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변경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있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 구조를 변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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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및 시급, 근로시간 등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전 약정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 적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한 다음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전 근로계약서 내용과 새로운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되어야 어떤 부분에서 불리해졌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