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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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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하고 희망퇴직을 하는데 고용보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권고사직시킨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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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3개월후 또 3개월 수습후에 보자고 하더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회사의 그와 같은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최종 질문자분을 해고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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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사측으로 부터 신청전 10일전에 통보하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면제와 관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10일 전에 통보하라고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4조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당부분은 노사 합의 내지 협의에 따라 결정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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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시 서명한 퇴직합의서가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노동부제소 또는 민,형사상 소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퇴직합의서에 민,형사,행정상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관계 기관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합의서를 근거로 부제소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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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만약 승소하면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다시 취직한 상태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고 당한 회사로 다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한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실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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