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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관박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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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사측으로 부터 신청전 10일전에 통보하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사측으로 부터 신청전 10일전에 통보하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소속한 노조가 복수 노조인데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이거 노조 활동 저해하기 위한 부당 노동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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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면제와 관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10일 전에 통보하라고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4조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당부분은 노사 합의 내지 협의에 따라 결정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